민주당도 원한 노동법원 꺼낸 尹, 5년간 최대 1.1조 든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4. 5.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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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신설을 깜짝 지시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대 국회마다 발의했던 법안인 동시에 노동계도 바란다.

최 전 의원이 노동법원 설치법안을 발의할 때 법원 설치법,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노조법, 기간제법, 병역법, 파견근로자법, 법원조직법 등 12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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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서 노동약자 보호 위해 지시
민주당, 역대 국회서 법안 발의···勞도 원해
단, 민주당안처럼 참심제 때 헌법과 충돌
재원 문제도···민주당안 비용추계, 최대 1.1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신설을 깜짝 지시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대 국회마다 발의했던 법안인 동시에 노동계도 바란다. 문제는 노동법원의 구성과 운영, 재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18~20대 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노동법원의 필요성은 학계에서도 줄곧 제기됐다. 노동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와 일반 법원으로 나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게 법안 취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이미 일반 법원에서 분리된 노동법원이 있다. 노동계에서도 줄곧 노동법원의 설치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노동법원 구성부터 효과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노동법원의 장점은 노동사건 전문성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다. 노동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가는 현재 사법부 판단 절차를 법원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 단점은 이미 노동위와 일반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법원을 설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다. ‘옥상옥’ 구조란 것이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현재처럼 노동위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일부.

노동법원을 둘러싼 더 첨예한 논쟁은 구성이다. 대부분 노동법원 설치법안은 일반법원처럼 재판부만 두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참심관을 두도록 했다.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참심관을 통해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참심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헌법 제27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법원을 두고 소송 남용 가능성을 줄곧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인 우려는 재원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예산처는 5개 고등노동법원과 8개 지방노동법원 등 13곳 노동법원 설치를 가정해 2015년부터 5년 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3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다.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첫번째 시나리오는 13개 노동법원에 법원장 1명씩 증원하는 것이다. 이 때 비용은 5년간 118억7300만 원이다.

각 노동법원장을 도울 인력과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13개 노동법원의 법원장과 관할 구역이 같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를 정원 대비 10%, 법원공무원 정원을 10%로 늘렸을 경우다. 이 경우 판사 156명과 법원공무원 1381명이 필요하다. 소요되는 비용은 5년 간 1150억8700만 원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에서 판사와 법원공무원 정원 비율을 20%로 두 배 늘린 경우인데 5년 간 1조1389억400만 원이 든다.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사건 범위 조정과 사법체계 변화와 직결되는 만큼 여러 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최 전 의원이 노동법원 설치법안을 발의할 때 법원 설치법,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노조법, 기간제법, 병역법, 파견근로자법, 법원조직법 등 12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13개 법안이 모두 논의되고 여야 합의점을 찾아야 노동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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