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요구

홍수영 기자 2024. 5.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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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수평의회에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14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김일환 총장은 교수평의회에 다시 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교육부는 제주대에 공문을 발송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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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속히 학칙 개정해라" 압박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2호관.(제주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수평의회에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14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김일환 총장은 교수평의회에 다시 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재심의 요구 사유는 고등교육법 32조,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대학 학생정원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따르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2025학년도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해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제주대를 압박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교육부는 제주대에 공문을 발송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평의회 재심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수평의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기다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정상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회의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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