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폭행 사건에… 교원단체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오늘의 정책 이슈]

김유나 2024. 5.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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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는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으로까지 몰리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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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대책 마련 촉구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했고,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해당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됐다. 교총은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2018∼2022년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1089건에 달한다. 교총은 대부분의 폭행 사례는 교사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폭행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총은 “교사는 폭행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다”며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다. 교사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전담경찰 확대, 교사 폭행 시 학생 분리·조사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는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으로까지 몰리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때문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꺼리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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