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형제의 난' 재현?…동생 진술서 두고 날 선 대립

강민경 2024. 5.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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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공판 진행
조현상 부회장 2차 증인신문…"작은 형 방식 옳지 않아"
변호인 측 "허위사실·부풀리기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오른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그래픽=비즈워치

조현준 효성 회장과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간 얽힌 법정공방에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형제의 만남은 조 전 부사장 측이 동생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해 성사됐다. 앞서 조 부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났다. 사임을 결정한 당시 그는 부친인 고(故)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조 명예회장이 보도자료 배포를 거부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 방침에 반발, 감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시정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이에 사임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사임 이후 추문 등 유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퇴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이와 이어지는 맥락에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효성 계열사 대표들과 조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이를 아울러 효성家 '형제의 난'이라 부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에 조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앞서 3월 25일 열린 공판에 이어 이날 2차로 진행됐다. 당시 신문이 길어지면서 이번 공판으로 이어졌다. 

증인신문의 쟁점은 검찰 증거로 제출된 '조 부회장 진술서'로 좁혀졌다. 변호인 측은 진술서 작성 의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주로 신문을 진행했고, 조 부회장은 지난 2022년 검찰에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조 부회장은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줄곧 그를 응시했다.

변호인은 진술서 내용 중 '조현문이 가족과 효성그룹에 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언론사에 퍼뜨렸다'는 문장을 지적하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부분들이 있는 데 근거 없다고 할 수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조 부회장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50~60개 내용 가운데 이후 유죄로 선고된 것은 5개 정도"라며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조현문 측이) 실제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난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현문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도 주목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 왜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냐는 질문이었다.

조 부회장은 "당시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들이 엮여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다"며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선 내가 대상이자 피해자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번 공판에선 지난 1차 증인신문서 제시된 과거 두 형제간 이메일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2012년 9월경 조 부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작은형에게'라는 제목의 이메일이다.

당시 이메일을 통해 조 부회장은 본인을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하는 (작은 형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진술서는 피고 조현문이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를 일방적으로 배신하고 패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적혀있다"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이고 무슨 이유로 바뀌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부회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며 "가족 구성원이자 경영진이었던 작은 형이 문제를 풀어나간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종료됐다. 7월로 예정된 다음 기일엔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해 효성 측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공 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앞서 노재봉 전 효성 비서실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 부회장 비서 박 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조 명예회장의 유산은 7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며 승소할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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