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일장기 내걸었다”…세종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강정의 기자 2024. 5.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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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절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있다. 세종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세종에서 공공기관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세종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일제상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등이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와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는 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세종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세종에서는 지난해 3·1절에 시민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한솔동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주민은 A씨 집을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파트 밖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을 보며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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