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에 불 지를 결심…지구대에 휘발유 들고 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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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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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 씨가 지구대 밖에서 통 1개를 들고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본 경찰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A 씨가 "휘발유랑 라이터다.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며 위협하자, B 경장 등이 그를 제압했다. 당시 지구대엔 6명의 경찰이 있었다.
A 씨는 인근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혐의로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도 직접 구매했다. 이 남성은 2005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예비에 그친 점, 미성년 자녀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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