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벌금형에 항소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4. 5. 14.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국민 안전에 미친 악영향 커...500만원 벌금형 가벼워”
유아인. 사진 I 유용석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사 박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다”며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한데다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원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프로포폴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