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분쟁 직전 주식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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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14일 하이브는 어도어 S 부대표 등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풍문 유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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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14일 하이브는 어도어 S 부대표 등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풍문 유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지난달 15일 매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지난달 16일 이른바 2차 메일로 불리는 의혹 제기 메일을 발송하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가 확인한 매도액은 2억387만원으로, 주당 21만4600원이다. 하이브 주가는 어도어와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2일 7.81% 급락한 후 현재 19만원대에거래 중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해당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거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할 경우 미공개정보이용으로 보고 처벌한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해서도 그의 '타 레이블 표절 주장'이 하이브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S부대표의 주식 매각이 하이브가 감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보다 앞섰으며 개인 사정에 따른 매각이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의 항의 이메일 발송보다는 하이브의 감사 시작 소식이 주가 하락의 계기 아니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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