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결정 임박…판단 가를 쟁점은?

금창호 기자 2024. 5.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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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제 남은 건 이번 주 나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법정에선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각 의대의 교육·실습 여건을 충실히 조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창호 기자가 쟁점별 세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까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지난 2월 6일)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하지만, '2천 명'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개 증거목록 가운데 딱 1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전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뿐입니다.


지난해,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가 9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위원 대부분의 의견은 최대 1천 명 증원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

"1천 명을 점진적으로 가자 또 어떤 분은 1년에 100명 내지 300명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가고 왜 갑자기 2천 명이라는 게 툭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2천 명 증원이 '과학적 결정'이냐를 증명하는 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다툼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홍윤철 교수의 논문을 근거 자료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저자들이 '자신들의 보고서 내용이 왜곡됐다'고 언론에 발표한 만큼,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단 겁니다.


결국, 2천 명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별도 연구용역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제출한 근거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회장 / 서울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

"2천 명, 1천500명, 300명 각각 장단점을 비교하고 예산도 비교하고 등등해서 그래도 2천 명 해야겠다. 최소한 틀렸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2천 명을 해야겠다고 한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2천 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이 정교했는지 증명하는 것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재판부는 로스쿨 승인 당시 철저한 심사가 있었다며 증원 규모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논의를 진행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공개에 소극적입니다.


법원에도 배정위원회 회의록 대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만 냈습니다.


대학별 교육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4곳에서만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회장 / 서울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 하나 인증평가를 하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4일 걸리는데, 70% 이상 증원하는 상황을 그냥 거의 보시면 기껏해야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또는 어떤 경우 몇십 분 만에 현장실사를 마쳤다."


정부는 이런 지적들에 2천 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의사를 1만 명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로 양성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기로 했단 겁니다.


또, 교육·실습 여건과 관련한 대학의 제출자료가 기본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점검하기 위해 14개 대학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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