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수사 영향은?

YTN 2024. 5.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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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수통'으로 통하는 주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됐습니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2011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죠. 어제 검사 인사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인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사가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1년이 있으면 그 중반 또는 첫 해 1, 2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검사 인사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인사가 있었고요. 지금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장이 물론 그전부터 계속 근무했던 검사장도 있을 거지만 8개월 만에 검사장 자리가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임기가 한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임기에 맞춰서 사실은 검사장급 인사하는 게 맞는데, 이번 인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를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고 없이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비교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갔습니다. 고검장이 더 높은 거니까 승진한 거다. 아니다, 이거는 직무 배제니까 좌천성이다.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따지면 승진이죠. 고검장으로 갔는데.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거의 고검장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 않죠. 서울고등검사장을 갔으면 굉장히 승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승진은 했지만 그래서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언론 보니까 승진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송경호 지검장이 보니까 임기가 2년 정도 지검장을 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러면 오래 한 건가요?

[김광삼]

그래서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시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 거죠, 현재.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검찰 인사가 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갔고요. 밑에 차장검사들 인사도 나오는데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선장 역할을 했다면 밑에 있는 차장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실무를 조사하는 사람은 부장검사하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인데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같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조사하려고 하면 검사장, 중앙지검장이랄지 차장 이런 것을 다 거쳐요.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지 실무진이 부장검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송경호 검사장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김창진 제1차장이 명품백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형곤 차장이 4차장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장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당장 1차장, 4차장은 공석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온 건가요?

[김광삼]

다른 사람이 왔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누가 맡게 되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16일 자니까 그전에 사무 분담이라고 해서 1차장, 2차장, 3차장을 누가 분담하고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앵커]

송경호 지검장 자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이 났던데 이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인 건가요? 경력을 봤을 때는. 일각에서는 찐윤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광삼]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주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인데 바로 거기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창수 지검장은 원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검사장 있을 때 거기서 형사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친문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하면서 그때 징계 절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편을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죠. 성명서도 같이 발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면서 본인이 약간 불이익을 받았죠.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를 갔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서울성남지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청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친윤 중에 친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고검장 되면서 이 자리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왔다? 이것은 뭔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또 하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날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 라인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는 수사가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부장검사랄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됐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그리고 서면조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밑에 실무검사들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담당 차장검사가 정해져야지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짜로 부임을 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 여사에 관한 수사는 지금 디올백과 관련된, 명품 가방과 관련된 수사가 하나 있고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자체를 보면 명품백 관련된 수사를 이달 말에 이원석 총장이 마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를 해야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이 워낙 말을 아끼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앞으로 수사는 내가 원칙대로 계속해 나가겠다. 일종의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반어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해서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강도랄지 수사의 범위랄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도 아직 총장 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설사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검사장이 되고 차장검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인사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검찰총장이고 최종적 지휘자다. 그래서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문 정부 때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있고 그 밑에 친문 검사들이 있어서 굉장히 수사를 하는 데도 애를 먹고 서로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보임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마 대통령실도 가장 신경쓰는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환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대면조사를 받느냐, 방문조사를 받느냐. 선택지는 3개인데 아마 송경호 검사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어제 소환조사 긴 시간 받았는데 나오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은 뭘 줬냐, 이런 것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수사에 진척이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말고 다른 선물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최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디올백에 한정할 것이냐.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봤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대로 말했을 때는 또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올백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소환이든 조사든 어느 쪽이든 방향이 잡혀야 수사가 마침표가 찍힐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심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오늘 이원석 총장의 모습을 보면,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어제 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인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팀이 다 교체가 됐고 두 번째는 대검에서는 대검에 자기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참모를 다 잘라버리면 사실은 본인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이랄지,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대검의 지휘를 받을 사건이 가장 많은데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결국 식물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퇴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임기를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 대립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상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앵커]

임기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오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심을 할 거라고 봐요.

[앵커]

물러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 전에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기까지 총장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원석 총장의 임기까지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석 총장의 지시 태도가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어제 검찰 인사 그리고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김광삼 변호사께서 검찰 출신이셔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잘 들었고요.오늘 나오신 김에 요즘에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용의자 1명 또 붙잡혔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것인데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렇게 붙잡힌 것은 태국 경찰하고 공조 수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공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CCTV에 다 용의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은 한국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재빨리 검거할 수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는데 캄보디아 인접국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캄보디아 그런 데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격자가 프놈펜에서 캄보디아로 도망간 용의자를 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3명 중에 2명은 검거가 된 건데 나머지 1명도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1명은 어디로 도주했을까요?

[김광삼]

1명은 지금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1명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인가랄지 도시랄지 그런 곳에 있으면, 산속에 숨어 있으면 잡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마 조만간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시신이 상당히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드럼통에서 발견된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잔혹한, 영화보다 더 잔혹한 수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일당들의 특징을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돈을 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관광 목적으로 4월 30일날 태국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 3일날 납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피해자가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많이 봤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부쳐주지 않으면 장기매매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저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태국에서 어떤 범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태국 사람이 저지른 것 아니냐 했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 3명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원은 다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에 관한 건데 일단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범행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잔혹하게 손가락을 다 절단한다랄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전과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전과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법 자체가 사실 CCTV에 계속 노출된 거 보면 약간 허술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 절단했다고 한다면, 손가락을. 그것은 고문을 하면서 절단했을 가능성도 크고. 살해를 한 다음에 절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신원 파악할 때 쉬운 방법이 지문이거든요. 지문에 의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캄보디아에서 1명 잡혔고요.

또 1명은 한국에서 잡혔는데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에서 잡힌 이 사람은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했는지, 범행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하는데 2명이나 붙잡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사람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김광삼]

그 부분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또 우리하고의 범죄 인도 조약,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잡히면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오면 형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인이 거기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서 처벌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례는 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태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들어오면 형이 더 세지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붙잡힐 여지도 줄어드니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서 살인사건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런데 태국이랄지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같은 곳에서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한국 경찰 TF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랄지 동남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게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공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각지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국인 대상 범죄면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랄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을 속인주의라 하고, 범죄는 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사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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