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번 女유튜버 재판행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5. 14.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뉴스1
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