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입주에 피해 속출…사전청약 제도 결국 폐지

고정현 기자 2024. 5.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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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부활했던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 청약 시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해 결국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시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폐지된 사전청약 제도를 2021년 7월 재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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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부활했던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 청약 시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해 결국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300여 가구를 짓기로 한 인천 가정지구의 한 부지.

270여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지난 1월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본청약까지 시기가 몇 년간 늘어지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당첨자들에게 '희망고문'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이미 2년 전 폐지됐고,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은 재도입 34개월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시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폐지된 사전청약 제도를 2021년 7월 재도입했습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받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본청약이 약속보다 수년간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재도입 이후 사전청약을 받은 99개 단지 중 13개 단지만 본청약이 완료됐고, 그마저도 단 한 곳에서만 본청약이 시기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청약 예정일 한 두 달 전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 시기에 맞춰 자금 등을 마련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기가 길어지자 공사비 급증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계약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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