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 음원 투자까지…날로 발전하는 체납 꼼수

정성진 기자 2024. 5.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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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자산이나 신종 투자상품인 음원에 투자해서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1년부터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천8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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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자산이나 신종 투자상품인 음원에 투자해서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 깜짝이야! (○○○ 사장님 되시죠?) 네. (국세청에서 나왔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외화부터, 귀금속, 명품 가방, 고가의 미술품까지 발견됐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잡아, 잡아! 빨리!)]

집 안에는 5만 원권 돈뭉치가 쌓여 있고, 명품 시계, 골드바도 꽁꽁 숨겨뒀습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한 6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그림과 조각상 등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음원 저작권 등 신종 투자 상품을 통해 재산을 숨겨 놓은 경우들이 적발됐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짜고 한 상속인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부터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천8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조 8천억 원을 추적 징수했다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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