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구속 1년만에 보석 인용

심재현 기자, 정세진 기자 2024. 5.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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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라덕연 호안 대표가 석방됐다.

라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던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는 지난 3월15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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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SG증권(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라덕연 호안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라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라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연장 필요성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2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라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9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라 대표 측 변호인은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과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다른 피고인(공범)들이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에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담당 직원들을 회유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1~3차 기소는) 모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라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던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는 지난 3월15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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