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30 ~ 6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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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5개 시중은행의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30∼65%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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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5개 시중은행의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30∼65%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은행들의 배상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배상 비율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정은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위반 사항 등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등 차감 요인을 적용, 최종 비율을 정했다. 심사 결과,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게 결정됐고 국민(60%)·신한(55%)·SC제일(55%)·하나은행(3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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