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30 ~ 65% 배상

박정경 기자 2024. 5. 14.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5개 시중은행의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30∼65%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배상비율 최종 결정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5개 시중은행의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30∼65%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은행들의 배상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배상 비율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정은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위반 사항 등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등 차감 요인을 적용, 최종 비율을 정했다. 심사 결과,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게 결정됐고 국민(60%)·신한(55%)·SC제일(55%)·하나은행(3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