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 놓고 은행권 ‘덤덤’ 투자자 ‘반발’

박정경 기자 2024. 5. 14.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 손실액과 배상액을 감안해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30~40%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분조위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홍콩 ELS 손실’ 30~65% 배상
금감원, 은행 5곳 대상 분조위
교착상태 ‘자율배상’ 탄력 전망
50% 수준 기대한 투자자 실망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별다른 동요가 없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이 예상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심사한 결과, 5대 시중은행별 대표사례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책정하고, ‘예·적금 가입목적’과 ‘금융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다.

국민은행 사례에 따르면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 A 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를 인정받았다. 은행 측은 이 사례에서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대면 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 정보확인서상 금융 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 가산요인이 합쳐져 최종 배상비율이 60%로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은행들은 “예상했던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반응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수 투자자와 합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대 은행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한 홍콩 ELS 예상 손실 배상 규모는 총 1조6650억 원으로,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의 약 35%로 추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 손실액과 배상액을 감안해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30~40%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분조위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배상기준을 발표할 때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50% 수준에서 배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두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투자자 소송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그동안 투자자들은 50% 내외로 배상비율이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30% 이하로 결정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라며 “집단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