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사실상 30~40% 기본…개인별로 비율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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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은행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해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배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 관련해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20~30%로 결정됐다.
홍콩 ELS 투자자는 기본 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을 기초로 개인별 투자자 요소가 최대 45%포인트(P)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분조위 결과는 대표사례일 뿐이어서 투자자 개인별 배상비율은 분쟁조정기준안 등을 참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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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은행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해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배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상 비율은 보통 30~40%에서 시작되고 여기에 개인별 투자요소가 더해지거나 감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 관련해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20~30%로 결정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시행 이전에 개인에 판매된 상품은 모두 20%가 적용됐고, 이후에 판매된 상품에는 국민·하나·SC제일은행이 30%, 신한·하나은행이 20%가 적용됐다.
여기에 은행에는 공통가중 배상비율로 내부통제부실 책임이 대면 혹은 비대면 판매에 따라 5~10%포인트(P)가 가중된다. 은행은 대면 판매 비중이 90.6%(계좌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30~40%가 기초 배상 비율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이에 맞춰 충당부채를 쌓은 상태다.
홍콩 ELS 투자자는 기본 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을 기초로 개인별 투자자 요소가 최대 45%포인트(P)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추가적으로 별도 고려사항이 있으면 10%P가 기타조정 요소로 더해지거나 빠진다.
가산 포인트는 △예적금 가입목적(10%P)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투자(5%P) △자료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P) △비영리공익법인(5%P) 등이 있다. 다만 가입 홍콩 ELS 계좌 중 최초 투자자 비중이 6.2%로 적어 대부분의 개인은 최대 35%P를 가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감 포인트는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이해능력 5~10%P로 구성됐다. 가입금액 5000만원부터 차감 대상이 되고,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 경험도 배상비율이 5%P 깎인다. 실제 분조위에서 다룬 사례 5가지 중 4가지에서 가입금액과 지연상환으로 배상비율이 차감됐다.
A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전체적인 배상 비율이나 방식은 기존에 나온 분쟁조정안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은행별로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기본배상비율이 은행별로 다른 것에 대한 투자자의 항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나온 5개 은행의 배상비율 사례는 대표사례일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비율 범위(30~65%)가 향후 배상에서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조위 결과가 나왔지만 투자자와 배상비율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은행에서 배상비율이 통보되면서 불만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00% 배상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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