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먼저 가석방된 윤 대통령 장모, 아무 말 없이 차량으로 귀가

강지수 2024. 5.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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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만기 출소를 약 두 달 앞둔 14일 가석방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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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만기 출소를 약 두 달 앞둔 14일 가석방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쓴 채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최씨는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떠났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세 번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최씨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 관련 법에 따라 올해 2월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도 함께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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