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지급하라”…장원영 비방하더니, ‘날벼락’ 유튜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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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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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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