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조정위, “손실액 30~65% 보상” 조정안 제시

정윤성 기자 2024. 5. 14.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5건의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판매사 수락시 분조위 조정안 성립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5건의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배상비율은 투자 손실액의 30~65% 수준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ELS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로,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70대 고령자 C씨는 농협은행을 통해 2건의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했다. 분조위는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배상비율을 40%로 인정했다. 여기에 C씨가 고령자인 점과 대면 가입이었던 점 등을 가산하고,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한 점 등을 차감해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