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셀프 가석방 논란" 질문엔 침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 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올해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올해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용차 폐배터리 `펑`…20살 병사 얼굴 부상 `자비 치료` 논란
- `제2의 손흥민` 꿈 무참히 무너뜨린 음주운전…20대 남성, 7명 살리고 하늘로
- "손가락 10개 모두 잘렸다"…파타야 납치살해 피해자 고문 당했나
- "깨우지 마"...비행기 좌석 위 짐칸 들어가 꿀잠 자는 여성
-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서 1살 여아 손가락 절단…보호자 쓰러져 사고
- 대학 진학 포기 늘었지만… 사교육비는 月 44만원 `역대 최대`
- 한화솔루션 배양육 사업 의지 `활활`
- 내 코인 잘 있을까… 코인마켓 `고사위기`
- 385% 폭등…엔비디아보다 핫한 AI수혜주
- 희소성의 힘… 다시 중대형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