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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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의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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