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 공공분양 사전청약…34개월만에 결국 폐지

김태인 기자 2024. 5.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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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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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34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밀리는 등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문제 등으로 한차례 폐기됐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재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도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폐지되지만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길게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로 줄이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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