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5개 은행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 결정

이창섭 기자 2024. 5.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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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분쟁조정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는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으로 각 은행·판매기간별 기본 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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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율 조정 보다 원활 기대"
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분쟁조정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개별 판매 창구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등과 투자자별 가감 요소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표 배상비율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자율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H 지수 관련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금감원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 ELS 판매사인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분쟁조정 대표 사례들을 논의했다.

분조위는 5건 사례에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 손실의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홍콩 ELS 신탁을 판매한 5개 은행은 모두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했다. 이들 판매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투자 리스크가 축소된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투자 손실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상품 위험성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5개 홍콩 ELS 판매사에 최소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각 판매 창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를 적용해 기본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적합성 원칙 위반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파악하지 않은 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은 홍콩 ELS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기본 배상 비율에서 공통 가중요소인 판매사별 '내부통제 부실'과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포함하면 최종적인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는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까지 모두 인정된 신한은행, 농협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40%다.

나이, 투자금액, 투자 횟수 등 투자자별 가감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최종 배상 비율은 △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농협은행 65% △하나은행 30% △SC제일은행 55%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이번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20일 이내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 5대 은행은 이미 ELS 분쟁조정기준을 수용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자 측에서의 조정안 수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으로 각 은행·판매기간별 기본 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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