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9개사 부당이득금 1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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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계약규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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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yonhap/20240514101254939fqxc.jpg)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계약규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 후 납품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21개사를 상대로 26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 대응·조치해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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