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취재진 질문엔 '침묵'

김대영 2024. 5.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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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앞서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이날 최씨 등 650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교정시설 55곳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1140명 가운데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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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셀프 가석방' 등 질문엔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앞서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이날 최씨 등 650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교정시설 55곳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1140명 가운데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증명서를 위조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1, 2심 모두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심사 지침에 따라 법정 기념일이 있는 달에 가석방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위는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단을 결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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