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외국 의사 도입? 국민 돈으로 한국 의료연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5.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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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부 방향성·조급한 추진 방식 의문
외국의사, 최상의료 아닌 최소의료 제공 목적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조산사도 다 포함
복지차관 "제한 두겠다"? 현장 모르는 발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이번 사태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 고등법원이요, 어떻게 해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확정된 건지 근거 자료를 가져와 봐라 했고, 그 판결의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내 진료를 허용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행령 개정할 때는 그냥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하면 끝입니다. 그 끝이 20일쯤이 됩니다. 다음 주죠.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어차피 이 나라 면허나 저 나라 면허나 비슷한 건 아닌가. 많이 다른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00명이란 숫자가 나온 근거가 된 회의 자료 내라고 법원이 요구했는데 있다, 없다 그러다가 복지부가 냈어요. 그 자료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 출신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데다가 응급실에서 10년을 근무했고요. 지역은 또 천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쟁점과 맞닿아 있는 분이죠.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이주영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오늘 처음 봬요. 늦었지만, 무척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이주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신 건가요?

◆ 이주영> 제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의대 증원 얘기가 도대체 처음에 왜 나오기 시작했지? 이걸 좀 잊어버린 감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소아과 부족, 그다음에 응급실 문제, 지역 의료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 이주영>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우리 이주영 당선자는 그 세 가지를 다 잘 알고 계신 분.

◆ 이주영>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갈등 3개월을 지켜봐온 소감이랄까요? 총평을 주신다면.

◆ 이주영> 총평은 지금 정부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개정안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정 갈등에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미래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책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된 근거나 아니면 논의 과정이 없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뭔가 굉장히 하나의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는 있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보면 생각보다 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좀 근시안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은가, 해결의 내용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면서 가보죠. 우선 지난 8일에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허용. 처음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의사 시험 치면 진료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지금도 그런데 왜 이게, 이게 새로운 거라고 입법 예고하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 상관없이 외국 의사면허 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시험 치지 않고 바로 진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도는 어떤 거예요?

◆ 이주영> 지금은 원래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예비시험을 치고 국가고시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 이주영> 다시. 왜냐하면 이 의과대학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의과 대학이 실력이나 제도로 검증된 의과 대학이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40개 의과 대학이 있는데 이게 세계의학교육연구원에서 모두 인정을 하는 의과대학이에요.

◇ 김현정> 40개가 전부.
 

[연합뉴스]


◆ 이주영> 40개가 모두. 그래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식 의대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우리나라 의사도 다른 나라 가서 진료 보려면 또 시험 본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주영> 의대를 졸업한 것만 인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의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희보다는 열악한 환경은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이라고 붙어는 있지만 그 수준이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썩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는 의학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인 건 분명한, 비하가 아니라 분명한 거니까.

◆ 이주영>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시험을 쳐서 그 의학 내용에 대한 거, 국가고시를 쳐서 이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2개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외국인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바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간호사, 조산사,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치과의사 다 포함이에요?

◆ 이주영>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아니, 그러면 외국으로 유학들 많이 가잖아요. 미국 의대도 많이 가고 요즘은 필리핀이나 중국 의대도 많이 가는데 거기서 졸업을 해도, 의대 졸업해도 자격증 따도 귀국해서 진료하려면 그분들은 다시 다 한국 의사고시 봤던 거예요?

◆ 이주영> 그렇죠. 물론 일부 연수 형태로 온다든가 협력 진료 이런 식으로 임시 면허 같은 것이 나라마다 있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그 나라의 의사로 인정받으려면 그 과정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동일하게 겪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입법 예고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으로 혹은 미국으로 의대에 갔다가 거기 의대 나와서 의사고시 따면 다시 돌아와서 진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이주영>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군요. 지금 그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룰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기나라로 오면 다시 시험 보게.

◆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를 깬다는 거네요.

◆ 이주영> 그렇죠.

◇ 김현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출 예정이다. 어떻습니까? 의사고시 우리나라 걸 안 보더라도 실력을 검증할 다른 방법 같은 건 없나요?

◆ 이주영>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임상 의료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OECD 데이터상 의료의 결과를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최상위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 발언대로라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로서 이 최상의 의료가 아니라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비시험과 국가고시 외에 다른 이런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런 도구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평가 항목조차 지금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과 대학을 제대로 졸업을 했는가, 두 번째는 임상 수련에 있어서 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가, 세 번째는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실력이 평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서 외국도 의사 유입에 있어서는 자국어에 대한 허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결정적으로 이 평가 도구는 결국 의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어야 되는 당사자들이 지금 전혀 준비도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가능하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의사 고시 외에 다른 안전장치라는 게 지금 뭐가 있느냐.

◆ 이주영> 존재하지 않는다.

◇ 김현정> 뭐로 실력 검증해서 진료 보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외국에서 자격증 따고 국내로 와서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들. 지금 제도 하에 다시 보시는 분들의 합격률은 얼마나 됩니까?

◆ 이주영> 한 절반을 하회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좋은 편이고 환자의 수도 많고 그리고 교수진들의 질적인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가서 시험 치면 또 활동을 잘합니다.

◇ 김현정> 거기선 그건 합격률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 이주영> 합격률은 높은데 거기서는 레지던트 매치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실제로.

◇ 김현정> 고용률.

◆ 이주영> 진출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의학 교육이 덜 이렇게 확실한 그런 곳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국어가 워낙 고립어를 쓰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허들도 있기는 할 텐데 아무튼 현재까지의 합격률은 절반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예 외국 국적은 외국 국적, 언어적인 허들이 있지만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 갔다가 오는 경우에는 한국어 허들은 없을 텐데 진짜 거기서 제대로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 이주영>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그렇지 않은 나라도 존재하니까 그런 게 또 걱정이 되고 이런 거네요. 다만 복지부 2차관, 박민수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서 사전 받은 행위만 하도록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이주영> 이 내용은 사실 의료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이주영> 정해진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라는 것은 앞서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충분한 실력이 검증된이라는 말과는 사실 같이 가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전공의 취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전문의를.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 이주영> 총리는 분명히 충분히 검증된 바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에만 있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전공의처럼 뭔가 지도감독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리고 또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 행위라는 거는 아주 소수의 지금 일부 병원에서 외국 의사들 교육하는 정도로 미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핵심 의료에서 일어나는 의학적 결정은 대부분이 다 순간적인 판단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인받은 의료 행위 외에 결정이나 처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의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순간순간 대응해야 되는데.

◆ 이주영>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연수 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주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하나를 단독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 기술들을 전수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돈을 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어, 문화, 의료의 수준, 시스템 다 다른 외국인 의사를 데려와서 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가르쳐가면서 시행되는 의료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 김현정> 외국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시험 없이 진료하게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했고 국제적인 룰을 깨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래, 하면 되지, 부족하면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넘어가 보죠. 지금 보면 이 의정 갈등이 증원 숫자 2000명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떡하다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그 근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복지부에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복지부가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있다, 없다 얘기가 많다. 어쨌든 제출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회의는 2월 6일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줄여서 보정심입니다. 이날 보정심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날 이 보정심, 심의회의가 있고 나서 1시간 뒤에 복지부가 2000명이란 숫자를 공개했고 공표했고 세상이 다 깜짝 놀란 거죠. 뭐 좋아서 깜짝 놀란 분도 있고 걱정돼서 깜짝 놀란 분, 아무튼 깜짝 놀란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이날의 회의록이 지금 핵심으로 보이는데 회의록 보셨습니까?

◆ 이주영> 봤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회의 참석자들은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스물다섯 분 중에 두 분은 불참하시고 23명이 들어왔고.

◇ 김현정> 23명.

◆ 이주영> 그리고 이 25명 중에 의사 출신이 5명이기는 한데 실제로 의료에 관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도 들어 있기는 해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13 pdj6635@yna.co.kr 연합뉴스


◇ 김현정> 예를 들면요?

◆ 이주영> 예를 들면 의사로서보다는 의료를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들어온.

◇ 김현정> 병원협회, 이런 분들.

◆ 이주영>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체 구성 자체도 조금 문제인데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있고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 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의사가 느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주영> 그런 상황에서 이게 숫자가 사실 각자 다른 수치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2000명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교육도 불가능하고 근거가 그러면 뭐냐. 그럼 이 2000명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나오고 2000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봐야 돼 하고 막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난 거예요?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바로 1시간 뒤에 발표가 났다고요?

◆ 이주영> 네.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중요한 부분인데.

◆ 이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근거가 탄탄하게 있었다면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었다, 그러면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을 텐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에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을 요구하는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이게 보자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뭔가 근거가 아닌데라는 상황에서 갑자기까지 진행이 되니 이게 보는 입장에서 특히 교육을 직접 시켜야 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 김현정> 이번 주에 아마 법원의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 이주영> 지금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좀 비극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양쪽 다 법원의 결정을 좀 약간 핑계 삼아서 어느 정도는 좀 못 이기는 척 논의를 시작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오히려 더 강대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기각이 되면 정말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로부터 완전히 발을 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핵심 의료,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료가 아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 이주영> 내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 김현정>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 이주영> 이런 게 가장 문제고요. 인용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사실 환자, 의사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그러졌는데 그러면 사실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의료 이용이 높아져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 김현정> 계속 찾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의료 쇼핑.

◆ 이주영>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의 폭증, 부작용과 소송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영 당선자 통해서 좀 자세하고 쉬운 설명 들어봤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이주영>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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