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만기일 67일 앞선 오늘 가석방… 구속 299일 만

이태희 기자 2024. 5.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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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구석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 씨를 포함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했고,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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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구석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 씨를 포함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했고,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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