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

김동하 기자 2024. 5.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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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으로,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오는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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