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소송 아닌 화해로'…중노위, 영·독·일과 협력 추진

권신혁 기자 2024. 5.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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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대안적 분쟁해결(ADR)과 관련해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다.

한편 노동위는 올해 9월 국내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 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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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위원장, 3국 노동분쟁해결기구 방문해 'ADR' 논의
소송이나 판정 아닌 화해·조정·중재로 분쟁 해결하는 제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월20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안적 분쟁해결(ADR)과 관련해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다.

중노위는 김태기 위원장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원(ACAS)와 고용심판원(ET), 독일의 연방노동대법원, 일본 중노위,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종합노동상담코너를 방문하고 해당 기구의 수장들을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안적 분쟁 해결)이란 분쟁을 소송이나 판정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들을 만나 해당국의 고용노동분쟁해결 현황과 ADR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또 중노위가 추진하는 K-ADR과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를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분쟁의 대부분을 ACAS의 화해를 통해 먼저 해결한다.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판사가 노·사로 이뤄진 명예판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으로 해결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우선 활용하고 실패하면 명예판사의 참여를 통해 판정한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중노위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진행된다.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한편 노동위는 올해 9월 국내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 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ADR 활용 등 전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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