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있다"… 말 바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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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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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다'는 통지, 정보 공개 회피하려는 의도"
지난 1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없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없다면서도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후 이 답변이 문제가 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해가 있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발에 나선 이유는 "허위 통지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요한 회의는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에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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