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도 '사전 청약 제도' 폐지

박소희 so2@mbc.co.kr 2024. 5.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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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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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규모지만,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또 이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경기 양주회천의 825가구 단 한 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814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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