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탄핵사유”…이유는?”

KBS 2024. 5.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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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범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법리 검토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 현안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조국혁신당은 어제 당선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다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슨 뜻인가요?

▶ 황운하 : 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헌법 53조엔가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제 법률안 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거부권을 부여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거부권이 헌법상 규정된 것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은 이렇게 삼권분립 체제하에서는 국회 입법권과 완전히 충돌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무제한으로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 입법권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 거부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서 남용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헌법학계의 의견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의 당선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헌법학계의 의견이다.

▷ 전종철 : 그럼 이제 해병대원 사건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황운하 :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이제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자녀들을 콕 집어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럴 경우에 그 사면권이 정당한 사면권이냐.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인 법률 또는 실현 불가능한 법률 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법률 또는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법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허용된다. 그런데 지금 채 해병 사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수사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에도 해당이 되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위헌이다.

▷ 전종철 : 권한 남용 플러스 이해 상충 얘기를 하셨습니다.

▶ 황운하 :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 권한의 사적 남용에 해당이 된다.

▷ 전종철 :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탄핵을 한다 그럴 때는 아주 명확한 불법 행위에 집중을 하거든요.

▶ 황운하 : 중대 행위. 중대해야죠, 또.

▷ 전종철 :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해당을 하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 황운하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 사유여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 전종철 : 거기에 과연 해당이 되냐 이제 이걸 여쭤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 그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겠죠. 다만 이론적으로는 위헌이고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파면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죠. 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국회가 판단할 일이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의석수만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야권의 의석수가 170석 정도였는데 결국 탄핵 의결이 됐단 말이죠, 국회에서. 뭐 230~240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 여론, 국회의 판단 또 실제로 탄핵소추 의결이 된다면 헌재의 판단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됩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전망을 하시기에 거부권은 행사하실 걸로 보세요?

▶ 황운하 : 이제 정부로 법률안이 이송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럼 22일이 한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사할 수 있고 국무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열리는 오늘 하거나 일주일 후인 21일에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1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종철 :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럼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 황운하 : 일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면.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민주당과 연대 협력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1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쪽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야권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경우에 가결될 수도 있다, 재의결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의결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전종철 :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권한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했습니다. 권한 제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 황운하 :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지금 우리 헌법은 문헌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제한이 없거든요. 문헌만 보면 거부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헌법 이론상.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헌법에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해 가지고 거기 대표를 내쫓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표로 앉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그게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장처럼.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을 그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이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제 윤호중 위원장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헌법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정부부처의 외청장인 검찰총장, 그러니까 외청장 중에 유일하게 검찰총장만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 법안에 따라서는 명칭이 기소청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검찰청장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언제든지 법률에 의해서 검찰청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공소청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에서 빠져야 한다. 그리고 또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영장 규정 관련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아홉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헌법에 빠져서 이런 규정 때문에 검사들이 우리 검사가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니 검사가 헌법기관이니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들 또는 검찰총장이 임명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헌법에서 빠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보태서 이제 87년 헌법 체제가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 이제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차제에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때 제7공화국에 차관해야 될 사항 중에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지 않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회권 보장이 강화되는 그런 대한민국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 전종철 : 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권?

▶ 황운하 : 사회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요. 주거권, 건강권 또 환경권, 교육권 뭐 이런 것을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권리.

▷ 전종철 : 저는 지금 국회의장의 사회권으로 잘못. 그런 의미였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 황운하 : 사회권 그래서 사회권에 대해서 사회자가 들어가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사회주의와 견강부회를 시키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이죠.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인데 다만 그 보장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헌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전종철 : 황운하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당선인 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개혁 과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연대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은 될 것 같은데 공통의 개혁 과제 목표가 뭔지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 황운하 : 공통의 개혁 과제는 이번 총선 민심이겠죠. 총선 민심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라. 이게 총선 민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은 이른바 이채양명주 5대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명백하게 해라. 이태원 또 채상병 양평 또 명품백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라 특검을 통해서.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는데 22대에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라 이것을 총선 민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개혁 과제이고 공통 과제입니다.

▷ 전종철 : 지금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하겠다면서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른바 조국 사건에 대한 얘기도 좀 거론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것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 사법 체계 근간을 좀 흔들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울산 사건이라 이런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그 사건을 그 자체를 다시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자체를 다시 수사하자는 것으로 오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 또 수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화영 출판 회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질은 진술 조작이거든요. 검찰의 증거 조작입니다. 검찰이 예컨대 울산 사건을 예를 들자면 김기현 시장의 비리. 김기현 시장 형제나 비서실장 측근들의 비리 이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고발한 사람은 오히려 구속을 하고 그 사람을 구속해 놓고 70번을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한 혐의는 사기였는데 사기죄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황운하 비리를 대라, 송철호 비리를 대라. 이렇게 하면서 회유 협박하면서 사건을 조작해 왔다. 이게 이러한 사건 조작은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재판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의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고 있을 수 없는 법치주의 위반이거든요.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고서는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그건 계속 덮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검찰의 진술 조작을 밝히자 이런 취지 이것이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종철 : 제가 비슷한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이제 정부 여당 쪽을 총선 민의라면서 이제 압박하고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면서 아까 초장에 우리 초반에 말씀했던 어떤 탄핵 추진이라든지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데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 황운하 : 사법 리스크 완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조국 대표나 저 황운하나 지금 법원에서 조국 대표는 2심까지 끝났고 저는 이제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법원의 판결에 국회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예컨대 수사 중인 경우는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등등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재판의 진행 사건. 사법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누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국회가 예컨대 체포 뭐 이런 경우만 해도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국회에 체포 동의 할 일이 없거든요. 사법부가 예컨대 법정 구속하려면 법정 구속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 진행 중에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할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법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은 저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배경이 뭡니까?

▶ 황운하 : 간단하게 이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 그다음에 이번에 라인야후 사태에서 촉발된 경제주권 이것을 이제 지켜야 한다. 또 일본 정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라. 그다음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라 이런 취지로. 물론 독도 방문은 라인야후 있기 전에 기획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 전종철 :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네요.

▶ 황운하 : 그렇죠

▷ 전종철 :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장 두 분이 남았습니다. 두 분으로 2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정치권의 분석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힘이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명심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명심이 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지금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의 약 80%가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 아니냐. 이번 22대 국회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이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 전종철 : 근데 이제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제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쭉 4명의 후보 다 있었고 특히 추미애 당선인이 그 부분에 좀 약간 더 강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의 어떤 국회의 모습이 좀 너무 혹시 일방적이거나 그다음에 강대강 대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당적을 갖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조금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중립에 좀 치우쳐서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버리고. 물론 국회의장이 합의, 대화, 타협, 중재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될 게 뻔한 사안 도저히 그 소수 정당과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줘야 되는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될 사안을 가지고 합의해 와라. 합의해 오지 않으면 국회를 안 열겠다. 합의해 오지 않으면 안건상정 안 하겠다. 그런 국회의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시대정신과 개혁 의지가 분명한 시대 정신을 구체화하고 개혁 의지가 분명한 그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중립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회의 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건 상정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 전종철 : 안건 상정 중요하죠.

▶ 황운하 : 중요한데 기본 원칙은 합의가 원칙인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죠.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황운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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