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조위 결과 공개…"배상비율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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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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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가장 높은 65%…하나은행 30%로 가장 낮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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