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맘에 안 들어'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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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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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는 받는다.
또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며 이 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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