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전처에 송금 '들통'…이혼 당하고 배상까지

장종호 2024. 5. 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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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아내 몰래 전처에게 돈을 이체해 준 중국 남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이를 감춘 후 당첨금 중 200만 위안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몰래 송금했다.

이후 남은 당첨금 중 70여만 위안을 전처에게 주택 구입비로 보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고 보고, 남편은 이체한 270여만 위안의 60%를 아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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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복권 당첨금을 아내 몰래 전처에게 돈을 이체해 준 중국 남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에 사는 남성 A는 2년 전 복권에 당첨돼 1000만 위안(세후 843만 위안)을 받았다.

그는 아내에게 이를 감춘 후 당첨금 중 200만 위안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몰래 송금했다.

이후 남은 당첨금 중 70여만 위안을 전처에게 주택 구입비로 보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혼 소송 청구와 함께 남편 A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몰래 이체한 270여만 위안의 3분의 2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아내와 남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을 허가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한다고 보고, 남편은 이체한 270여만 위안의 60%를 아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네티즌들은 "설마 전처와 재결합 원했던건가?", "전처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가능한 거 아닌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길래 당첨을 숨기나?"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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