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투척에 강경대응 "자진신고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홈 2경기 응원석 전면 폐쇄

이원희 기자 2024. 5. 14.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인천 구단은 13일 오후 SNS를 통해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 홈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이 투척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홈경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구단은 다시 한 번 원정 팀인 FC서울 선수단 및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이원희 기자]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던진 인천유나이티드 팬들. /사진=이원희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인천 구단은 13일 오후 SNS를 통해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 홈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이 투척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홈경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구단은 다시 한 번 원정 팀인 FC서울 선수단 및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인천 시민들과 구단 팬들에게도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구단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 및 예외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은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은 "자진 신고 시 향후 구단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증거 자료(사진, 영상 및 증언 등)를 종합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인천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광주FC전, 오는 29일 울산HD와 홈경기에서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투척자를 제외한 S구역 시즌권자에 대한 경기 관람 방안은 향후 공지한다. 인천은 2024년 잔여 홈경기 경기장 전구역 물품 반입 규정도 강화했다. 페트병 및 캔 등 경기장 반입 시 병마개를 제거한 뒤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인천은 홈경기 응원 물품 사전신고제를 운영, 구단 측에 사전 신고 되지 않은 모든 응원 물품(대형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내 반입 전면 금지 및 경기장 내 발견시 철거 및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원정 경기 때는 인천 팬들에게 투척 가능 물품 반입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물병에 맞아 쓰러진 기성용(가운데). /사진=OSEN 제공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서울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에서 일어났다.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경기 내내 과열된 분위기에, 경기가 끝난 뒤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에 폭발한 수많은 인천 팬들이 물병을 던졌다. 하지만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실제로 서울 미드필더 기성용이 급소를 맞아 쓰러졌다. 기성용은 꽤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일어나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골키퍼 이범수 등 인천 선수들이 서포터스 앞으로 다가가 '물병을 던지지 말라'는 제스처를 보낸 뒤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K리그 규정을 살펴보면,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할 경우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과 원정 응원석 폐쇄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 연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논의, 조만간 징계 수위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