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병원 "신분증 검사요"…건보증 도용 '중국인' 딱 걸린다

민수정 기자 2024. 5. 14.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20일부터 신분증 검사가 요양기관에서 의무화되면서 명의도용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된다.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신분증 없이 병원 등에 내원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타인에게 빌려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떠돌고 있다./사진=샤오홍슈 캡처


이달 20일부터 신분증 검사가 요양기관에서 의무화되면서 명의도용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된다.

현재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정보(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출해도 진료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인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 혹은 처방받는 외국인도 많았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 586명 중 10.2%인 62명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2%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사람이 불법 의료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 부정수급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6개월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 70% 중국 국적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앞으로 총 2조4641억원의 건보 재정이 새 나갔다.

지난해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인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약 봉투 사진을 올렸다. 한국인 신상을 이용해 싼 가격에 진료받고 약 처방을 받은 것이다. "내가 산 위장약 보름치가 1만7840원, 진료비는 4800원밖에 안 들었다. 한국 진짜 싸네"라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신상이 이용된 한국인이 자신이 직접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건강보험증을 외국인에게 대여해준 자가 자신이 진료받았다고 말하면 부정수급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는 셈이었다.

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같은 부조리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됐다.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 환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힌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만일 신분증 없이 병원 등에 내원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 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