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아닌 해병대 책임' 잠정 결론…대질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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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육군 50사단장이 해병대로부터 수색 작전을 보고받고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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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주까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구역의 지휘 권한을 가졌던 육군 50사단 참모진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채 해병 사망 당시 해병대와 육군 사이에 어떤 보고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당시 육군 50사단장이 해병대로부터 수색 작전을 보고받고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50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순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채 해병의 사망을 부른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은 해병대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줄곧 '육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는 대대장과 여단장, 사단장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대장은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여단장과 사단장은 작전 지시를 부인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경찰은 당시 수색 일지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 묵시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지난해 7월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또 경찰은 지난 11일 해당 여단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대장과 여단장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홍지월)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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