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나… '업종별 차등 적용'도 관건

최유빈 기자 2024. 5. 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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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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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40원만 올라도 1만원 돌파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3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12대 최임위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면서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올해 쟁점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관심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고 업종별 구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임위 제13대 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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