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나… '업종별 차등 적용'도 관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3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12대 최임위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면서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올해 쟁점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관심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고 업종별 구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임위 제13대 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규영, 청바지에 티 하나로 충분…무심한 듯한 시크美 - 머니S
- "푸바오, 왜 안 보여줘"… 불만 쏟아지자 공개된 근황은 - 머니S
-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 배우 김수미, 미지급 민사소송서 승소 - 머니S
- 배달완료 문자 기분 나쁘다고 환불 요청… "손발 떨린다" 하소연 - 머니S
- 미혼부→7년차 기러기 아빠… '61세' 윤다훈 근황 - 머니S
-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 민주당 "김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 - 머니S
- 임영웅, 집집마다 참외 직접 돌리며 "소음 죄송해요"… '훈훈' 미담 - 머니S
- "尹 총선 전 토론회, 선거법 위반"… 경실련, 경찰 조사 출석 - 머니S
- [정비록] 강남 재건축도 고배… 개포한신 재입찰 향방은 - 머니S
- 교회 목사가 女신도 수십명에 성범죄… 미성년 시절 피해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