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입주 지연' 당첨자 분통... 결국 "공공 사전청약 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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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이 결국 중단된다.
흥행 홍보에만 열을 올리던 정부가 최근 본청약 일정이 대거 미뤄질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신규 사전청약 중단을 선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그간 본청약 1, 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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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단지, 조기 안내·계약금 5%만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이 결국 중단된다. 흥행 홍보에만 열을 올리던 정부가 최근 본청약 일정이 대거 미뤄질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신규 사전청약 중단을 선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3개 단지에서 6,899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미 사전청약(1,3월)을 받은 854가구를 뺀 6,045가구(9~11월)는 사전청약이 취소된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 도입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은 당시에도 지연 사태가 문제가 돼 폐지됐다.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 수요을 진정시킨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받는 제도로, 시간을 두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원하면 다른 단지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당첨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현실에선 단점이 부각됐다.
실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아 올해 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 32곳(71%)이 본청약이 미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만 1만7,913호 규모로 거의 미니 신도시 수준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 4년씩 본청약이 밀린 단지도 있다. 사전청약 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착공이 불가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두드러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애초 이달 15일 본청약이 예정돼 있지만 선로 지중화 문제 등이 생겨 본청약 일정이 2027년 상반기로 밀렸다. 게다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처럼 중요한 공지를 본청약 예정일 한 달 전에 통보했다. 본청약 날짜를 고려해 계약금 등을 마련하려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이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이다. LH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그간 본청약 1, 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경우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본청약 1, 2개월 전보다 훨씬 일찍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9,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7개 단지(5,667가구) 당첨자에겐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엔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에서 줄여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하지만 이미 뒤로 미뤄진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에 대한 대응은 내놓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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