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000만원 넘어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자녀·근로장려금 Q&A]

용윤신 기자 2024.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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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발송
이달 1~31일 신청 가능…최대지급액 80만→100만원
소득기준 4000만→7000만원…자녀수 관계없이 지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부터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3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원을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100만원)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122만5000가구, 26.1%),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만7000가구, 61.2%)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다. 또한 작년 발생분부터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일문일답.

Q. 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A.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만~30만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202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

A.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4만원 이상인 경우부터만 지급한다."

Q. 음식점 매출이 6000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 1억 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 초과로 신청할 수 없는지.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지.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한다."

Q.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지.

A. "2023년 6월1일 기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해 2억4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 수집할 수 있다. 다른 재산 및 금융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50%로 감액하고, 2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Q. 안내문 수령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정한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이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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