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사전청약 더 이상 어려워"…5만2000가구 지연여부 살펴본다[일문일답]

김동규 기자 황보준엽 기자 2024.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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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청약 22개 단지 1만2000가구…"지연 예정 최대한 빨리 안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세종=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사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입주가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가 미뤄진 이들을 위해서는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6개월 이상 본청약 장기 지연 시에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등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올해 예정됐던 공공 사전청약이 총 몇 개였고, 몇 개를 안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99개였고,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던 5만 2000가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청약 지연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점검이 완료된 것은 9월~10월에 본청약하는 8개 지구고 올해 본청약은 22개 단지 1만 2000가구가 진행될 것이다.

-전 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도입 자체가 논란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현재 분양가 급등으로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괴리를 못 맞추는 것이 문제 아닌가 ▶당첨자들의 불만이 크게 두 가지다. 사전청약을 해 높고 본청약이 미뤄지는 것은 사전청약 제도가 가진 한계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자마자 사전청약을 하니깐 사업 리스크를 그대로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 분양가 역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확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크게 나는 혼선이 있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으면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작지만,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앞당기다 보니 둘 사이 기간이 길어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연 예상 단지들을 설명했는데 얼마나 지연되는 것이고, 얼마나 빨리 알려줄 것인지 ▶지연 예상 시기가 단지별로 다 달라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할 거 같다. 먼저 9~10월에 본청약이 지연되는 것은 이달 중에 안내할 것이다.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단지는 지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것은 다음 달에 안내할 예정인데, 순차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다.

-그간 왜 사전에 알리지 못했나 ▶그간은 사전청약 관리 자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서 안내를 해왔다. 이제 본사 차원에서 유지적인 사업 관리를 하려고 한다. 국토부와 협의 등 유기체가 없었는데 LH 태스크포스(TF), 국토부와 협의체를 통해 사업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러면 공공분양 물량 목표치가 다 미뤄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수도권 그린벨트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할 수 있다. 올해는 14만 가구 공급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물량은 나중에 본청약할 것이다.

-수방사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고 하는데 ▶수방사 부지 관련해서는 9월에 고시할 것인데 오염토가 발견돼 설계하고 있다. 오염토의 용량과 제거 방법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오염정화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착공과 동시에 정화가 가능하다고 봐 예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이다. 9월 전에 확정할 것이다.

-주거지원 방안 중에 전세 임대 안내가 있는데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전셋집을 물색해서 신청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이 제도를 모른 분들도 많아서 지연 안내가 나갈 때 임대주택 제도를 안내할 것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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