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알리·테무 "중국발 위해제품 걸러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알리·테무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 여부도 확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을 맺게 됐다.
━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도 함께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한다.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알리와 테무에 제공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한다. 알리·테무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 여부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규영, 청바지에 티 하나로 충분…무심한 듯한 시크美 - 머니S
-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 배우 김수미, 미지급 민사소송서 승소 - 머니S
- "푸바오, 왜 안 보여줘"… 불만 쏟아지자 공개된 근황은 - 머니S
- 전원주 "며느리, 돈 안주면 집 안가… 옷보면 다 명품" 불만 토로 - 머니S
- 배달완료 문자 기분 나쁘다고 환불 요청… "손발 떨린다" 하소연 - 머니S
- 미혼부→7년차 기러기 아빠… '61세' 윤다훈 근황 - 머니S
-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 민주당 "김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 - 머니S
- '48세' 엄기준 결혼, 12월의 품절남 된다 - 머니S
- 에코프로머티, 올해 48% '뚝'… 보호예수 해제에 오버행 우려까지 - 머니S
- '탱크' 최경주, PGA 챔피언스투 시즌 3번째 '톱10'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