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해로운 상품이 마구 팔리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와 테무는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알려주는 위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해당 위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정부와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첫 사례로, 특히 테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처음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협약는 다만 법적 효력이 없어 협약서 전문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협약이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지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정율을 보면 정부 요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와 테무가 위해 제품이나 리콜 제품 정보를 자체 모니터링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플랫폼에서 팔리는 제품을 검사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제품 71개를 조사한 결과 41%인 29개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안전 자율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허위 과장광고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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