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운전기사로 아내 채용 논란
오 후보측 “정상적인 근로 계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억여 원의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업무가 ‘운전’이었다. 이 밖에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복사, 영업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연 54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잠시 그만뒀다가 2021년 다시 입사했고, 이후엔 운전이 아닌 ‘외근’ 업무를 했다고 한다. 김씨가 약 5년 동안 해당 법무법인에서 수령한 임금은 2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법무법인 간의 정상적인 근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측은 “김씨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에 (오 후보자를) 운전으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맡았다”며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다음에는 오 후보자의 변론 활동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했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 아내 김씨는 지난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25평형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소송 대리는 남편인 오 후보자가 맡았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땅은 같은 해 8월 딸에게 4억2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부지에는 2027년까지 3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 법조인은 “재개발이 예정된 알짜배기 땅을 ‘부모 찬스’로 딸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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