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법원 결정 前 의료계, 자료 공개… 정부는 “재판 방해”

안준용 기자 2024. 5. 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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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의료계와 정부는 16일쯤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관련 회의록 등 자료 49건을 제출하자,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3일 정부 자료 전체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브리핑을 열어 “과학적이라는 것은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냐는 부분이고, 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 당사자가 소송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한 경우, 이를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만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개한 개별 증거의 내용에 개인 정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증거 공개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 결정이 나오기 직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변호사는 “증거 목록 등 열람·복사를 허용한 취지는 소송 당사자의 ‘재판 준비’”라며 “열람·복사의 목적이 기자회견 같은 ‘재판 준비 외 행위’가 되면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당초 10일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브리핑을 열어 자료 목록을 공개하려다 ‘정부가 먼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경우, 재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거 기록 공개로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소송의 경우엔 민사·행정소송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다. 형사소송법상 소송 관련 서류의 경우, 공판 시작 전에는 ‘공익상 필요’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아니면 공개해선 안 된다. 또 피고인 측이 ‘검사가 기소 후 보관 중인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한 뒤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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