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신상정보 공개로 심각한 피해 우려”

유원모 기자 2024. 5.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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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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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화면.(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여자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인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과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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