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신상정보 공개로 심각한 피해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여자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인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과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 [단독]“용산-국방부, ‘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 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 친명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 추미애는 대립군” [정치 D포커스]
-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 부실 PF 구조조정… 최대 23조원 규모
-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기가 두렵다
- 식품업 72%가 정년 후 재고용… “생산성, 청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 파타야 드럼통 시신, 손가락 모두 잘려…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
- [횡설수설/정임수]“한국이 美 산업 빼앗아”… 트럼프의 황당한 약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