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우리사주 제도 활용한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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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K 씨는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사주 출연금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보유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여야 하며 보유 중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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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갖추면 배당소득 비과세
최대 8년 의무예탁 기간
보유 기간별 비과세 혜택 따져봐야
A.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제도의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경영 참여, 고용안정 도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보상 수단, 노사관계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제도다.
우리사주에 대해 세법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출연, 보유, 인출 단계로 나눠 살펴보자. 우리사주의 기본 과세 원리는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과세다. 따라서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고소득 근로자라면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보유 중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사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이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여야 하며 보유 중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취득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는 이연된 소득이 과세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비과세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간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의무예탁 기간을 먼저 채우고 그 이후 몇 년을 더 보유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오래전부터 낮은 금액으로 취득했었다면 지금 주가가 높더라도 과세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사주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봐 소득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K 씨와 같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투자 자금 확보, 개인적인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현금화하고 싶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인출하고 부과된 세금에 놀라기보다는 사전에 세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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