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

경기일보 2024. 5.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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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류분 제도(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비춰 볼 때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자녀나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유류분에 포함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2013년까지만 해도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그때 개정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는 자식들이 부모가 죽기만을 고대하고 상속재산에만 관심을 두도록 보장하는 종래 유류분 제도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요즘 시대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족의 가치는 가족 외에 다른 어느 모임이나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일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재산 있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게 되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의 가치를 연대의식의 강화에 둔다면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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